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처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대부채권이 사고팔릴 때도 계약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채무자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면 원본 서류를 돌려주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 대부채권 양수·양도 시 계약 서류 보관 의무 명시
- 채무 변제 완료 후 채무자 요청 시 원본 서류 반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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