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기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수조 등 화재 대응 설비 도입
-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주차장법」 · 22대 국회 33건 중 최근 발의 8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6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2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8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2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3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6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