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더 많이 넘기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30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3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곳을 제외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위임 범위를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 국가 조정이 필요한 지역 외 33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의 권한 위임 근거 마련
- 지역별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 권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하향식 계획으로 지역 소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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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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