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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복지법에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통합하여 법 체계를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처벌 수위를 다르게 조정하여 아동학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내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
  •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처벌 수준을 차등화하여 양형 정비
  • 관련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 체계 일관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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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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