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를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윤리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독자성을 해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 연구자의 과도한 자기 인용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
-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 연구 성과의 질적 저하 방지 및 건전한 연구 문화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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