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우주항공 분야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전략 기술 분야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우주항공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우주항공 분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우주시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등의 전통적 우주항공기술 선도 국가들과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반면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국산 4.5세대 전투기가 초도비행을 마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에 비해 지원과 투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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