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인해 노인에게는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노인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 의료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명시
- 노인의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ㆍ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를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노인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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