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섭취한 상태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범죄에 대해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 대상 포함
- 범죄 형량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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