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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행량이나 도로 환경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구간별 탄력적 속도 운영 근거 마련
  • 어린이 통행량 및 도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 규제 도입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ㆍ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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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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