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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다른 에너지 관련 법령들과의 일관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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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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