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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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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인 '기후테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 가치를 평가하고 사업화 자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돕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 가치 평가 체계 및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
  •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촉진
  • 기후테크 전문 투자조합 결성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수요 창출
  •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제안이유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자 함. 이에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을 통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탈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기업 육성 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기후테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후테크기업의 제품ㆍ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ㆍ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ㆍ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며, 금융지원, 세제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수요창출 시책을 통하여 기술개발 단계에서 시장 확산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ㆍ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하며, 복수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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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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