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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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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하여 따로 등록하고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배터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대여 사업의 체계를 정비하고, 배터리 결함 시 조치 사항이나 재사용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각각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배터리 대여 사업자의 자격 요건 및 사업 승인 절차 규정
  • 배터리 결함 시 시정조치 통보 및 성능평가 의무화
  • 배터리 대여 자동차 거래 시 매수인에게 계약 현황 서면 고지 의무화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소비자는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이용 방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배터리 대여형 사업모델의 도입이 어렵고, 관련 사업체계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에 따라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한 구동축전지를 대여 구동축전지로 정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정의에 대여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아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호의8 및 제3호). 나.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하여 그 대여 구동축전지를 제외한 자동차와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통해 소유권 변동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며, 등록원부에도 해당 소유자를 표기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제6항). 다.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그 사유, 신청일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라.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도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마.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변경ㆍ해지 등으로 대여 구동축전지를 탈거하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함(제35조의13제2항제5호). 바.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 이행시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6제5항) 사. 자동차매매업자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아.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근거도 마련함(안 제68조의26). 자.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이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후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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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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