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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강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장 설립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 추가
  •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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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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