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을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방식은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거나 고용 확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매출이나 자산이 더 적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
- 영세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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