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일부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이용 시설의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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