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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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되었을 때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불필요한 행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이 준공, 실효, 취소될 경우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역세권개발구역 해제 및 폐지 규정 신설
- 사업 준공 시 구역 해제 근거 마련
- 사업 실효 및 취소 시 구역 환원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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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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