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은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는 방식만 가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나 두 방식을 섞은 혼용 방식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역세권 개발 사업 방식에 환지 방식 추가
- 사업 방식에 혼용 방식 도입
-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