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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은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는 방식만 가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나 두 방식을 섞은 혼용 방식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역세권 개발 사업 방식에 환지 방식 추가
  • 사업 방식에 혼용 방식 도입
  •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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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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