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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이연희의원 등 18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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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은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는 방식만 가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나 두 방식을 섞은 혼용 방식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역세권 개발 사업 방식에 환지 방식 추가
  • 사업 방식에 혼용 방식 도입
  •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3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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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