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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만장일치 의결 방식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신중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소위원회 의결 요건을 구성위원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명문화
  •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안 된 안건을 전원위원회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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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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