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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경호는 국회 내부의 경위와 외부의 경찰이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국회 보안에 관여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속의 '국회경찰'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회 경호 체계를 국회 내부 조직으로 일원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소속의 국회경찰 조직 신설
  • 행정부 소속 경찰의 국회 경호 업무 배제
  •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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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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