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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편입생 선발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간호학과 등 특정 학과의 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편입생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등은 별도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필요한 간호 인력을 더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학 편입생 선발 비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간호학과 등 특정 학과의 편입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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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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