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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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교 시설은 교육용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 기업도 폐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을 돕고 폐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적용
- 청년창업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와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기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로부터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청년 창업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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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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