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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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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변호사가 재판관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재판관 임명 제한
  • 최근 5년 이내 변호인 경력자 임명 금지
  • 헌법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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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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