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년 보호사건은 기록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절차 명문화
-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기록 열람 규정 준용
-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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