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고죄는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징역형의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무고 범죄를 줄이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무고죄 법정형의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상향
- 무고 범죄 발생 억제 및 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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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 2025.08.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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