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대원들이 사용할 사무 공간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 사무 공간으로 무상 대여 가능
- 자율방범대 시설 사용료 감면 특례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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