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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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생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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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희정 의원 · 2024.09.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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