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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기존 20만 원이었던 장례 지원금을 6개월 치 수당 금액으로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지급
  • 장례 지원금을 6개월 치 참전명예수당 금액으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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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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