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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늘어나는 무인 점포는 상주 직원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범위에 포함하려 합니다. 해당 점포들이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의무를 갖추도록 하여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범위에 포함
  • 무인 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화
  •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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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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