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도 해당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나 재판 기관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위원 본인이나 가족이 피의자가 된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 피의자 위원의 직무 배제 근거 신설
- 수사·재판 기관 소관 위원회 대상 적용
-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직무 배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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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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