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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공사가 항공기의 사고 기록이나 구입 연도 같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항공사가 이러한 항공기 이력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이력 정보 작성 및 관리 의무화
  • 항공기 이력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신설
  •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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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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