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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민등록이 된 아동에게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교육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학 연령 아동을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 안내를 하도록 하여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 조사 및 관리 의무 신설
  • 외국 국적 아동 보호자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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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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