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외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관련 조항 신설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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