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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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기관이 담당하는 정보 관리, 통계, 조사, 연구, 교육 업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실제로 수행 중인 이러한 업무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 장기 기증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업무 법제화
- 기증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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