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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없어 조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한,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조정안 작성 전 당사자 의견 청취 의무화
  • 조정안 통보 후 30일 내 미응답 시 수락 간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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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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