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는 다양한 복지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형자를 위한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수형자 대상 지원 사업 추가
-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수형자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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