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살 때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농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 제도 유지
-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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