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나 동의 철회는 어렵게 만들어 개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 확보
- 탈퇴 및 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