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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 사업자는 경품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한 게임 관련 사업자도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사행성 문제를 막기 위해 경품 제공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경품 제공이 가능한 게임 관련 사업자의 범위 확대
  • 허용되는 경품 제공 유형의 구체적 명시
  •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경품 제공 내용 사전 제출 의무화
  •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게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점수·순위 등 결과에 따른 차등적 혜택의 제공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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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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