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소특화단지는 한 번 지정되면 상황이 변해도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환경이나 정책 변화에 맞춰 단지의 면적, 위치, 사업 기간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단지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내용 변경 근거 신설
- 시·도지사의 지정 변경 신청 권한 마련
-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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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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