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로 우선순위를 변경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없애고,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재범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로 최우선 설정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검사의 사건 처리 시 재범 위험성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사건의 접수와 조사,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에 치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및 제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2대 국회 31건 중 최근 발의 8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8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2026.03.03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5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9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