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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폭력 성향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상담이나 수강명령을 내릴 때,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맞춘 치료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보호처분 내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 포함
  • 법원의 판단에 따른 전문의 심리치료 병합 명령 근거 마련
  • 가해자의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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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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