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만 적용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여성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막아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여성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제도 신설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여성 보호 강화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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