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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투표관리관이 공적보조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투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투표 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 및 노령자 포함
  • 투표 보조가 필요한 선거인을 위한 공적보조원 제도 도입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의 공적보조원 운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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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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