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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토지를 분양할 때 전력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주 시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처분 계획을 세울 때 전력 수급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자들이 전력 상황을 미리 명확히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전력 수급 계획 포함 의무화
  • 토지 및 시설 처분 계획에 전력 수급 사항 명시
  • 산업단지 내 원활한 전력 공급 및 입주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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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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