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이 1+1 입주권을 받아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은 규모의 주택은 전매가 제한되는데, 현행법상 이 주택들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전매 제한이 걸린 소형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조합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 중 전매 제한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 범위 조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세제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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