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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연구비나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어 체육시설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시설 건립 비용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육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체육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범위 확대
  •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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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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