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기업에서 채용 비리나 특혜로 합격, 승진, 임용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 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리로 인한 합격이나 승진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그 효력이 해당 행위가 발생했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 채용 비리 관련 취소 처분의 소급 적용 명시
- 채용·승진·임용 취소 시 효력 발생 시점을 과거로 소급 규정
- 비리 채용 처분에 대한 법적 기준의 명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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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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