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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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과 감사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임직원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며 회계연도를 정부와 맞추도록 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을 제한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기재사항 및 이사회 구성 법제화
-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
- 정부 회계연도 준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 감사원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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