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당국은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내역과 재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약국 방문 전 의약품 재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의약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의약품 수급 및 재고 정보의 외부 제공 근거 마련
  •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