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다른 법률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 있던 문화예술 용역 계약, 계약서 보존,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의 전부 개정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예술 용역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규정 이관
-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타 법률로 이동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삭제,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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